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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6328 작성일 2023-12-01 오후 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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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부정성’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12. 26. 선고 2022도10629판결의 판례평석을 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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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부정성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12. 26. 선고 202210629판결의 판례평석을 겸하여 -

 

민 수 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Key elements of ‘unlawful’ in the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credit card obtained by deception or threatening a person’

Soo-Young M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ssistant Professor


초록 :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본 논문은 위 판결에서 제시한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에 관한 판단기준-점유배제, 사실상 처분권의 취득-은 개념 및 의미가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처벌 근거인 부정성의 핵심 요소에 대한 명확한 설시도 없어, 여전히 여전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보호법익을 검토하고,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부정사용이라는 구성 요건과 사용 권한과의 관계 등의 여러 해석론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서 부정성의 핵심은 사용 권한의 유무(흠결)에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기망·공갈을 통해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응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에 기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를 사용한 자는, 비록 그 피해자의 승낙이 하자 있는 의사에 기인한 것일지언정, 본 죄의 보호법익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해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행위자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하는 것은 그 처벌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특별한 실익도 없다. 신용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하자 있는 승낙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는 점, 이러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평가는 재산죄인 사기죄나 공갈죄로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부정성부정사용등에 관한 형법 및 특별법의 구성 요건의 여러 해석론에서도 부정성의 개념을 행위자의 사용 권한 유무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여전법상 부정사용죄에서도 행위자의 권한 유무를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부정성을 위와 같이 새긴다면, 여전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고 취득한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한 신용카드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성부를 신용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용 승낙 유무, 행위자의 대외적인 사용 권한 유무와 연관시켜 해석한다면 그 처벌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서의 부정성의 핵심 표지와 처벌근거, 구성요건 해당성의 판단 기준도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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