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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4458 작성일 2023-11-01 오후 7:11:00
제목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첨부파일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정 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A Study on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Information and Improvement Plans

Choung, Wan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초록 : 오늘날 첨단 디지털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은 스마트폰에 기록되고 있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의 데이터는 그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고, 모든 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일차적으로 스마트폰의 디지털정보를 조사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종래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의 대상물을 유체물에 한정하였으나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이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규정을 두었으며, 아울러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관련 절차를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 경찰청 훈령이 제정되어 디지털증거의 훼손·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은 사이버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2001년 제정된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은 사법당국이 다른 나라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유럽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도 가입한 이 조약에 우리나라는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은 인터넷범죄의 유형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둔 최초의 사이버범죄조약으로, 이를 통해 수사절차상 공조를 위해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공동대처를 위한 핫라인 구축이 가능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제출명령과 보존명령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다.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우리 법제는 계속 진전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데 본문에서는 현행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현황을 정리하고 아울러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디지털정보에 대하여는 실무상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 압수절차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대상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정보의 선별출력과 복제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를 허용해야 한다. 정보의 보존요청은 디지털정보 이용자의 정보처리권한 제한조치이므로, 보존기간과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원격지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관련규정을 둔 유럽 사이버범죄조약에 먼저 가입하고 국내법에 관련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압수·수색관련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정보소유자 등에 대한 보편적 협력의무 강제는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예컨대 암호해제 협력의무는 강제공개의무보다는 자발적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삶은 디지털환경의 중심에 있다. 디지털기록은 이미 일상생활에 보편화되어 스마트폰으로 정보 생성부터 서버 저장 및 유통까지 시공간 제약 없이 가능해졌고 디지털정보의 증거능력은 계속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적법한 증거수집절차가 필요하다. 압수·수색이 영장주의의 제한을 받고 형사소송법 등의 규제를 받는 이유는 압수·수색이 강제처분으로 피처분자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수·수색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정책이 행해져서는 안 되며, 진실규명을 위한 증거확보와 피처분자 및 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고려하는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