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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4020 작성일 2023-11-01 오후 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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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도입안에 관한 민사법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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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도입안에 관한 민사법적 소고

이 찬 양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A Civil legal Study on the Proposal to Introduce an Attachment Orders Electronic Information Transmission System

Chan-Yang Lee

Ph.D in Laws, Korea University


초록 : 현재 법원은 압류명령을 등기우편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송달하고 이후 채무자의 예금이 동결되기까지 24일이 소요되는바, 본 기간에 채무자의 재산 은닉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우편송달의 한계를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의 다양한 도입안으로 극복할 수 있다.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도입에 있어 신속성을 고려할 경우 현행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한 방안도 합리적이나 다소 한계가 있다. 반면, 신속성보다는 체계적 적합성을 더 고려할 경우 국세청 등 유사시스템 도입안, 금융공동망과의 연계를 통한 방안 역시 합리성이 있다.

그런데 국세청 등 유사시스템 도입안은 채무자의 채무면탈 행위 가능성,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 없는 압류명령 반송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다. 다만, 본 도입안의 경우 자동시스템(가안), 자동보정시스템(가안)을 도입할 경우 그 합리성의 가능성도 있다.


금융공동망과의 연계를 통한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도입안은 채무자의 다양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대해 자동적·동시적으로 지급정지조치가 실행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런데 본 도입안의 경우에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간 채무자의 예금계좌 지급정지조치 시기에서의 차이,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수신시스템하에서 해킹에 따른 보안상 한계가 있다. 다만, 본 도입안은 사법정보 공유절차 시스템과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그 한계를 상쇄할 수 있다.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수신시스템(가제, 금융공동망 연계)과 사법정보 공유절차 시스템이 접목된 체제 방안도 제시하고 검토하였다. 이러한 여러 방안을 통해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수신 시스템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으로 압류명령 전자정보를 송신하면서 전자정보 역시 채무자의 다수 금융기관으로 자동적·동시적으로 송신된다. 이에 채무자가 자신의 특정 금융기관의 예금계좌가 지급정지 조치된 사실을 인식할 경우 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관한 재산 은닉행위가 방지된다.


한편,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위 여러 방안들은 제3자의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시스템과 사법정보 공유절차 시스템이 접목된 체제에 퍼블릭, 컨소시엄, 프라이빗 블록체인 도입안을 각각 제시하고 검토하였다.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안은 개인정보에 탈중앙화를 달성할 수 있으나 주체의 범위상 적합성 측면에서 부적합하고 속도 저하에 따른 채무자의 은닉행위 가능성이 잔존한다.


컨소시엄 블록체인 도입안은 주체의 범위상 적합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속도도 빠르므로 채무자의 은닉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본 도입안은 중앙집권형이므로 제3자의 해킹 발생 시 다수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가 예상되나 독일 데메일시스템 가명제도를 통해 그 문제점을 상쇄할 수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도입안은 주체의 범위에 폐쇄성을 보여주는바, 법원의 합리적 폐쇄성을 고려할 경우 주체 범위상 적합하며, 응답속도 역시 빠르므로 채무자의 은닉행위가 방지된다. 본 도입안도 중앙집권형인 한계가 있으나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경우 그 합리성을 아예 부정하기에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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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7 호 |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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