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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3951 작성일 2023-11-01 오후 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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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약취, 유인 행위 처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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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약취, 유인 행위 처벌방안

 

조 인 현

서울대 법학박사 (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Study on 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Kidnapping
and Abduction for political purpose

In-Hyun Cho

Ph. D. in Law at SNU and Former Visiting Researcher of the SNU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 형법은 대한민국의 국가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처벌공백으로 인하여 강제실종행위에 대해 국가형벌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체결 이전에 오래 전부터 정치적 약취, 유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시안들이 논의되었다. 20세기 초에 체결된 국제조약에서도 이미 정치적 약취,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이탈금지규범이 다루어졌다. 그 당시 국제협약에 기초하여 가안의 예비초안도 타인을 생활환경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자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안들은 국내 실정법으로 체화(體化) 되지 못하였다.


통일 전 독일은 동서독 분단상황에서 저질러진 강제실종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법상 정치적 납치죄를 도입하였다. 정치적 납치죄는 동독의 전체주의 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동독정권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 아래 범해진 납치 행위들을 형사소추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나치 시대 전범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합국 통제위원회 법률10호이었다. 특히, 독일 국제형법 규정의 보호주의 조항은 각칙상 정치적 납치죄에 대해 소급효 논란을 해소하는 의미를 지녔다.


오늘날 정치적 약취, 유인죄는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국제규범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원칙적으로 동 협약의 체결 이후 범해지는 강제실종범죄들을 처벌대상으로 한다. 또한, 위 협약은 당사국의 시효 기산에 있어서, 강제실종 범죄의 계속성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협약에 규정된 계속성 문언의 의미는, 강제실종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계속성을 직접 계속범으로 규정하여 국내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약의 이행법률안은 명확성이나 소급효 금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고는 동 협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안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형벌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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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7 호 |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조세쟁송절차에서의 조정 및 화해제도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