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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4032 작성일 2023-11-01 오후 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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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절차에서의 조정 및 화해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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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절차에서의 조정 및 화해제도 도입방안

 

임 재 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A Study on Introduction of Mediation(Settlement) System for Tax Litigation

Jay-Hyuk Im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


초록 : 매년 제기되고 있는 조세불복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심기관 및 사법부의 연간 처리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의식 신장 및 조세사건의 복잡성 증대로 인하여 개별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협의절차를 통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조정 및 화해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공·사법이분론의 시각에서는 조정 또는 화해와 같은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분쟁해결방식은 사법(私法)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으나, 최근의 흐름은 공법, 심지어 형사법 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되어 가고 있다(이러한 흐름은 상당 부분 영미법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나라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제도는 물론이고, 공법상 분쟁을 다루는 행정심판법에서도 조정제도를 명문으로 법제화하였으며, 심지어 형사절차에서도 형사조정이 시행되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는 국제조세 분야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데,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는 상호합의제도 및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가 규정되어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과세상의 쟁점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과세당국과 조세조약의 체약상대방 국가의 과세당국 간 협의절차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25조에서는 상호합의가 결렬된 경우에 각국의 사법부가 아닌 제3의 중재재판소로 하여금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강제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역시 조세쟁송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폭넓게 두고 있다. ·사법이분론이 뚜렷하지 아니한 영미법계에서는 협의과세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과세 단계에서부터 조세법원의 쟁송단계에 이르기까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합의(화해)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영국 역시 합의에 의한 종결제도를 두고 있으며, 외부의 조정위원을 통한 조정도 폭넓게 운용된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도 법원은 조정인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고, 프랑스에서도 조세사건을 포함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한 사건의 해결이 가능하다.


요컨대, 국세기본법 및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전심절차에서의 조정 및 소송절차에서의 화해권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물론,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세쟁송법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미 사실심 재판부에 의하여 실무적으로 폭넓게 운용되고 있는 조정권고제도(사실상의 조정)를 법제화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조정 및 화해에 관한 실무계의 높은 수요를 충족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건 연구의 내용이 향후 조세쟁송절차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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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7 호 |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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