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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4715 | 작성일 | 2023-11-01 오후 7: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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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법인 판단 기준 및 혼성단체(hybrid entity)과세의 개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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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판단 기준 및 혼성단체(hybrid entity) 과세의 개선 과제 김 범 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Rethinking Entity Classification and Taxation of Hybrid Entities in Korea : Legislative Developments and Policy Implications Beom-June Kim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Law School 초록 : 이 글에서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판단에 관한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법인세법은 2013년에 사법적 성질 방법을 채택하면서, 법인격·유한책임사원·권리의무주체·유사성 기준을 판단 요소로 제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혼성단체의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독특한 법리를 세웠다. 그러나 권리의무주체 기준과 판례 법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2018년과 2019년에 권리의무주체 기준이 폐지되고 법인세법 제93조의2가 새로 들어온 것은 올바른 입법이었다. 한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이하 ‘국외투과단체 특례’)는 2022년에 다른 나라의 역혼성단체방지규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외국단체 선택 방법을 받아들였다. 다만 현행 법령·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유사성 기준을 적용할 때에도 외국단체 분류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많은 실무적 부담을 준다. 둘째, 대법원의 판례 법리는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외투자기구 이외의 해외 투과과세단체에게 적용될 수 있다. 셋째, 현행 법령에는 외국단체 선택 방법의 허용 범위에 관한 불균형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세청은 국외투과단체 특례를 활용하여 외국법인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단서에 “외국단체와 같거나 비슷한 국내단체가 법인격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외국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셋째, 내국법인을 구성원으로 두지 않은 해외 투과과세단체에게도 외국단체 선택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OECD의 2017년 개정 모델조약 제1조 제2항에 따라 조세조약을 단계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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