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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648 작성일 2024-08-01 오전 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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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상향금지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

첨부파일
형종상향금지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355 판결 -

이 효 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Prohibition of judgment on kinds of punishment disadvantageous
and Prohibition of judg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s

Hyo-Jin Lee

Associate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Lawyer




초록 : 약식절차는 경미사건에 있어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에 있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공판절차로 이행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러한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95. 12. 29.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였다. 그러나, 이 원칙이 도입된 후에 정식재판청구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사법역량이 경미사건에 집중되고, 영업범 등에서 정식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서류재판인 약식명령의 결정이 공판절차를 거치는 정식재판 판결보다 우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부작용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제17대부터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계속하여 발의되었으며, 찬반 논의 끝에 결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될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형종상향금지원칙으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대상판결은 형종상향금지원칙이 도입된 이후에 판례의 변화가 여실히 드러나는 경우이다. 형종상향금지원칙이 도입되기 이전의 판례는 항소심에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일반사건을 병합·심리 후 경합범 가중을 하여 1심 판결과 동일하거나 단기인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상판결은 제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일반사건에 대한 항소사건과 제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정식재판청구사건 부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형종상향금지원칙으로 대체함에 따라 병합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관련한 전체적·실질적 고찰방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형종상향금지원칙을 규정한 법문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과연 이러한 결론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완화하고자 하였던 애초의 입법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에서 정식재판청구권의 남용사례를 방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도입되었던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실제 형사절차에서 정식재판청구권 남용사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실제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고인이 정당하게 정식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또는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