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542 작성일 2024-08-01 오전 8:49:00
제목

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 변제방안의 민사법적 문제점 - 당사자의 의사와 이익의 시각에서의 비판 -

첨부파일
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 변제방안의 민사법적 문제점

- 당사자의 의사와 이익의 시각에서의 비판 -


김 제 완 (1저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이보드레 (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A Study on the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Forced Compens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Jewan Kim (PhD, Professor of Law, Korea University)

Boduerae Lee (Researcher,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초록 :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제3자 변제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직접 거부의사를 밝히자 정부 측(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는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하였고, 이는 법원에서 모두 반려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 우리 민법 제469조의 제3자 변제에서 이를 제한하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


민법상 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채무를 채무자 아닌 제3자가 변제하는 것으로, 이로써 변제행위의 법적 효력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와 구별되는 대리·대행, 채무인수나 이행인수를 원인으로 일본 정부나 기업을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해 변제나 변제공탁하였다면, 그것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판결금 채무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유사 제도에 따른 변제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민법상 변제자대위의 구조와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변제할 정당한 이익도 없으면서 채권자의 승낙도 받지 않는 경우는 제3자 변제의 전형이 아니다.


금전채권에서의 제3자 변제의 유효·적법성은 각 당사자의 의사와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사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통상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변제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나, 3자 변제로 인해 단지 채무가 소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등 후속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당사자는 제3자의 변제에 반대할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들이 얻는 이익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3자의 변제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는 통념상으로는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익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면 제3자 변제가 항상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당사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있어서는 제3자인 변제자만이 한일 외교상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변제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정치 외교상의 사실상 간접적 이익에 불과하여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허용할만한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는 법적으로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없다.


이전,다음글

이전글

다음글

제 523 호 | 발행일 2024년 08월 01일
회사법의 정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