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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798 작성일 2024-05-31 오후 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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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하도급계약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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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하도급계약서에 관한 연구

 

고 형 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 법학박사

A Study on Subcontracting Contracts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 Act

Hyoung-Suk Ko

Nationa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Division of Maritime Law, Professor / Ph.D.


초록 : 하도급법에서는 구두계약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계약서 등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함이며,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논문에서는 하도급거래와 서면주의, 하도급법상 계약서의 발급 및 보존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개선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계약의 서면주의에 합치하기 위해 계약서의 작성 및 발급의무는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과 계약서의 발급의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당한 사유로 일부 사항을 미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한 후 그 사항이 확정된 경우에 원사업자가 해당 사항만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는 것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권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 그 효과를 추정이 아닌 간주로 개정하여 원사업자가 인부(認否)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확인요청한 바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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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3 호 | 발행일 2024년 08월 01일
회사법의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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