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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484 작성일 2024-05-31 오후 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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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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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곽 지 현

법률사무소 편 변호사, 법학박사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Child Abuse Punishment by Child Welfare Act

Ji-Hyun Gwak

Attorney at law PYUN, Ph.D.


초록 : 아동학대에 의해 피해아동이 참혹하게 희생당한 사건들의 공론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는 여러 차례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례의 숫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매년 40명에 가까운 아동이 아동학대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과 예방을 목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아동학대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애초부터 형사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아동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인 법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지나친 포괄성이나 불명확성이라는 처벌근거규정으로서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개별 법률들의 세부적 내용들 역시 아동학대를 적정하게 처벌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첫째, 아동학대의 구성요건 규정인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처벌규정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의 처벌과 관련된 규정들은 전부 아동학대의 처벌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옮겨와야 한다.

둘째, 아동복지법상 즉각분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15, 친권상실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18,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원의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제29조의3 내지 제29조의5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의 모든 규정을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방임행위, 아동이용행위)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성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서는 성희롱이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삭제하고, 신체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는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만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학대의 처벌규정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이 여러 유형을 일괄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부분은 행위유형별로 불법성에 상응하여 법정형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구체화와 법정형의 세분화에 있어서는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의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처럼,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된 형법상 범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신체적 학대행위의 법정형은 상향시켜 정서적 학대행위의 법정형보다 높게 설정함과 동시에, 유기·방임행위의 법정형은 형법상 유기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