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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연구원 작성일 2023-03-14 오후 3:16:00
제목

[연구용역] 변호사의 채권추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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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은 변호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내부지침을 통해 변호사의 채권추심업, 특히 변호사의 금융기관 단체 채권추심 업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변호사들은 단발성 채권추심만을 행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에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에 변호사가 채권추심행위를 원활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 연구를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작성 전 채권추심변호사회와 함께 이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여 각종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현재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입법을 통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입법을 통한 법률 개정은 발제자 및 토론자에 따라 다르게 주장되었는데,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신용정보법 및 채권추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본고(本稿)에서는 채권추심변호사회의 제안내용을 검토한 후 변호사의 단체추심업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그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채권추심법과 변호사법의 개정 방안과 그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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