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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4039 작성일 2024-06-20 오후 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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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변호사연합회]기술연수생 제도 및 특정 기술자 제도의 이상적인 형태와 영주권자의 거주자격 취소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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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생 제도 및 특정 기술자 제도의 이상적인 형태와 영주권자의 거주자격 취소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서

2024년 2월 9일, 외국 인력의 수용 및 포용에 관한 각료회의에서는 "기술연수생 제도 및 특정 기술자 제도의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전문가 자문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정부 정책"(이하 "정책")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기술연수생 제도 및 특정 기술자 제도의 이상적인 형태와 "영주권자의 거주자격의 적정 부여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정부는 이 정책에 근거하여 새로운 법률 및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연수취업제도 수립의 문제점
이 정책에는 기술 연수생 제도를 "실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연수 및 고용 제도를 확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이 방침은 인재 육성을 통해 국제 사회에 공헌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던 기술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일본에서의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제도를 확립한 것으로 일본변호사연합회(JFBA)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본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 연수생의 고용주 변경 문제
정책에서는 연수생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연수생이 속한 분야에 따라 1년에서 2년 사이로 변경허용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최종적으로는 1년으로 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FBA는 이러한 조치에 만료일을 설정하지 않고 "당분간"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전근제한 기간을 장기간 허용하고, 이것이 원칙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또한 정책은 연수생이 일본에 입국하기 전 또는 입국 후 일정 기간 내에 일본어 A1 수준(일본어 능력 시험 N5 수준)에 해당하는 언어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인 A2 수준(일본어 능력 시험 N4 수준)의 언어 능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JFBA는 고용주 변경을 위해 A1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할 이유가 없으며, 고용주를 변경할 자유는 특수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직업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고용주 변경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정책은 연수생에게 고용주 변경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로 주로 감독 지원 조직(기술연수생 제도에서는 감리단체에 해당) 및 헬로우 워크*를 허용하며, 당분간 민간 고용 에이전시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감독 조직은 연수생을 수용하는 수용 기관의 협력체로 이루어진 사업 협동조합이며, 이러한 조직 구조로 인해 연수생이 수용 기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데 성실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헬로우 워크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국어로 고용주 변경에 대한 상담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연수생이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 소개소 및 고용 지원 서비스

기술연수생 제도에서는 고용주 변경을 원칙적으로 3년간 제한하여 문제적인 직장 환경도 견뎌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은 연수생이 자유롭게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고용주 변경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감리 지원 단체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
정책은 주관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임직원의 감독 참여를 제한하고 외부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감독 지원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사업 협동조합의 구조 때문에, 사업협동조합의 회원인 수용기관을 감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감리지원단체는 수혜단체를 효과적으로 감독·감독할 수 없습니다. 

2. 새로운 영주권 취소 제도 도입의 문제점
이 방침은 "연수·취업 제도를 통해 영주할 수 있는 특정 기능 노동자 제도를 통해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주 허가 제도를 최적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영주허가제도 최적화'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형법 위반 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개정 형법 시행 후 징역)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절차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일본에 10년 이상 체류했는지,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는지, 세금이나 사회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엄격한 심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실업 등의 사유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강제추방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정도로 형법 위반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압수나 처벌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본에서의 장기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입국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단념시키며, '인권 침해 등을 예방하고 시정하며 일본을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본 정책의 기본 방향에 위배됩니다. 또한 '영주 허가 제도의 최적화'는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에서 영주권자가 된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을 최종 거처로 삼았거나 만들려고 하는 외국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입법 사실의 존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은 자문위원회의 심의 없이 갑자기 제안된 것이므로 성급하게 구체화해서는 안 됩니다.

JFBA의 제안
위의 이유들로 인해, JFBA는 정부가 "영주권 자격의 적정 부여 보장" 조치를 정책에서 분리하고 이를 철회하며, 외국인 근로자 연수 프로그램 개혁을 기존 JFBA 성명서에서 언급된 의견(예: 연수생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또는 공식 기관이 연수생을 일본으로 보내는 것을 담당) 등을 반영하여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3월 7일
고바야시 모토지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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