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고 변호사법이 정한 공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한 후,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이하 ‘센터’라고 합니다)에서는 올바른 변호사 등 광고의 정착을 위해 수차례 안내와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을 통한 변호사 등의 광고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2. 특히 법률사무 수임료 등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 개인 변호사가 아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 ‘전문’, ‘전담’ 등을 기재하는 광고, 일부 인터넷 언론사·시민단체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상(受賞) 광고,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출신(前官)을 강조하는 광고 등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일부 광고에는 경찰 출신을 강조하면서 퇴직 일자와 근무 경찰부서, 계급까지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센터’는 올바른 변호사 등 광고의 정착을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주요 위반 사례와 관련 규정을 안내해드리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앞서 이를 확인하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주요 위반 사례 1부. ②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