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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695 작성일 2023-09-01 오후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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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결의문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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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 이를 위한 변호사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변호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것이다. 법치주의의 확립과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변호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변호사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변호사 존립을 위한 여건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법치주의와 변호사 제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속에서 생명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뿌리깊은 건축비리로 인해 발생한 부실공사 아파트 등의 문제로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기본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변호사들도 신변위협 및 부당한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변호사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수사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 필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것이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


수사권 조정 이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지연으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기도 하고,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목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기관이 수사지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혁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사설플랫폼 등으로 법률시장을 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자본시장 내에서의 변호사 역할 확대, 대한민국의 법제 수출과 청년 변호사 해외진출 등 변호사 직역확대를 위한 과업 역시 적극적으로 수행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이 자리에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변호사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 확보 조치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호사에 대한 위협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바, 안전 확보 조치 미흡으로 인한 문제는 현재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정부와 국회는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는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입법을 통하여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3. 수사기관은 근래 빈발하는 수사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4.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서의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공개 과정의 법률실사보고서를 의무화하라.

5.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설법률플랫폼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그 대안으로써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공플랫폼을 육성할 것인바, 정부와 국회는 예산지원 등 공공플랫폼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라.

6.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변호사 및 대한민국 법제의 해외진출에 대하여 적극 조력하며 우수한 우리 변호사 제도 등의 수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법무부와 외교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라.

7.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변호사들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테러와 폭력행위 등 신변위협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즉각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변호사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2023. 9. 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김 철 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정 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정 지 웅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안 관 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 영 선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철 수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양 원 호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정 훈 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강 윤 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염 정 욱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설 창 환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박 윤 권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장 정 희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학 수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허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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