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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팀 조회수 1841 작성일 2020-04-14 오후 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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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참여시 전자기기 사용 관련 안내

첨부파일
1. 귀 회원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협회와 경찰청은 2019. 9. 9.(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은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제주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얻은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2020. 4. 6.(월)부터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앞으로 경찰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변호인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휴대폰·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변호인 준수사항 사전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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