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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600 작성일 2020-01-31 오전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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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일부개정예규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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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를 개정(2020. 1. 20. 시행)하여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표준 양식을 규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일부개정예규 1부.

         2. 개인파산 신청서류 변경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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