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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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제팀 | 조회수 | 4730 | 작성일 | 2024-12-11 오전 10: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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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변호사연합회]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재량적 별도 성씨 유지 제도 즉시 도입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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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10월 29일,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9차 보고서를 검토한 후, 총괄소견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2003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괄소견을 통해 일본 정부에 선택적 부부별성(別姓)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으며, 특히 2016년 총괄소견에서는 이 문제를 후속 항목으로 지정해 2년 이내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24년 10월 17일 진행된 이번 심의에서도 “부부별성을 인정할지 여부는 일본 사회의 가족 개념에 깊이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혼인으로 인해 성을 변경한 사람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결혼 전 성의 활용 확대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총괄소견에서는 부부의 동일한 성 사용을 의무화한 민법 제750조 개정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엄격히 지적하며(항목 11(a)), 여성들이 혼인 후에도 결혼 전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부의 성 선택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항목 12(a)).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권고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2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항목 58). 위원회의 반복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24년 6월 14일, 「결혼 시 성 변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별성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일본 정부가 이번 위원회의 네 번째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영문 버전: https://www.nichibenren.or.jp/en/document/statements/241107.htmll 일문 버전: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statement/year/2024/24110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