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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647 작성일 2023-12-07 오후 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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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업등기 등의 관할변경 이관작업에 따른 안내

첨부파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업등기 등의 관할변경 이관작업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 의해 군위군 지역의 상업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의 등기사무를 2024. 1. 1.부터 우리 등기국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군위등기소의 상업등기 등에 대한 우리 등기국으로의 이관작업을 위해 2023. 12. 29.(금)까지 우리 등기국과 군위등기소에 접수된 모든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원만한 이관작업을 위해 2023. 12. 29.(금) 당일에는 우리 등기국과 군위등기소 관할 상업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사건에 대해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가급적 유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 외 부동산등기, 민법/특수법인등기, 입목등기는 이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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