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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5450 작성일 2023-11-15 오전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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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등기정보조회 관련 사실조회 수신처 등 안내

첨부파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대법원등기정보센터)에서는 현재 등기정보조회(전산등기기록) 관련 사실조회가 법원행정처의 다른 부서로 다량 송부되어 이송과정 중 누락되거나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등기정보조회 관련 사실조회는 접수 후 문건분류, 조회입력 및 결과검수 등을 거쳐 회신까지 3~4주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신처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대법원등기정보센터)

○ 주소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157(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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