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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856 작성일 2023-11-14 오후 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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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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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친권 공백 해소를 위하여 공공후견인을 양성하여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후견인 지원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공후견인 모집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시범사업
나. 사업목적 :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공공후견인 선임·지원
다. 지원자격 : 민법 제93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미성년후견인 등 후견인의 결격사유
라. 지원업무 : 민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 후견사건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마.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20만원 활동비 지원
바. 모집기간 : ~ ‘23.11.24.(금)


첨부 : 1.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모집 협조 요청문 1부.

        2. 공공후견인 후보자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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