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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990 작성일 2023-11-08 오전 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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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회 ESG 제도화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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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공시 제도화의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는 

‘제3회 ESG 제도화 포럼’ 개최

 2023년 11월 9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조해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와 공동으로 2023년 11월 9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ESG공시 제도화의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는 ‘제3회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ESG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 공시는 이미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본래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1년 유예하기로 함). 이에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공시기준과 항목, 방법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IFRS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공표하였고, EU는 2023년 6월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SRS)의 수정안을 공개한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기초로 한국의 공시기준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요성 기준과 관련해 재무 중요성 외에 영향 중요성을 포함할 것인지 △공시 범위와 관련하여 Scope3(기업의 소유, 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를 환경공시에 포함할 것인지 △사회공시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특히 가치사슬 내 인권을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시 방법과 위치 관련해서도 사업보고서 본문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도 문제다. 나아가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할 것인지, 의무화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지, 검증기관의 자격조건과 윤리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대한변협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공론화를 위하여 이번 포럼을 개최하며, 지속가능성 공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발제자로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 위원장이자 한국회계기준원장을 역임한 장지인 중앙대 명예교수, 법무법인(유) 율촌의 윤용희·박영윤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혜성 변호사가 나서고, 이어 송민섭 서강대 교수,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 사무국장이 각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ESG 공시기준과 방법, 검증의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금융위원회의 공시 제도화 도입에 좋은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제3회 ESG 제도화 포럼 포스터 1부.

 # 신 청 : https://forms.gle/fRH3wkEjvr1xNSjB9

 

 

2023. 11.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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