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공지사항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71 작성일 2010-03-17 오후 5:04:00
제목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자 리스트

첨부파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분야를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서울회
강동세(58. 11. 10. 사시 26회) - 특허법, 상표법
권영모(53. 11. 25. 사시 26회) - 특허법, 상표법
권은민(64. 11. 13. 사시 27회) - 조세법, 행정법
김삼화(62. 08. 01. 사시 27회) - 가사법
김영철(54. 05. 05. 사시 22회) - 특허법, 상표법
김용섭(59. 08. 24. 사시 26회) - 행정법, 스포츠법
김용원(55. 03. 22. 사시 19회) - 해상법, 형사법
김원일(63. 02. 13. 사시 33회) - 특허법
김인만(61. 10. 30. 사시 27회) - 도산법, 기업인수합병
노현준(56. 09. 04. 사시 27회) - 건설법, 부동산관련법
서석호(60. 09. 08. 사시 24회) - 회사법
윤세리(53. 11. 20. 사시 20회) - 공정거래법, 조세법
윤용석(54. 10. 12. 사시 20회) - 국제거래법, 건설법
이 삼(58. 02. 17. 사시 23회) - 형사법, 금융법
이수완(61. 02. 13. 사시 26회) - 특허법
이인철(60. 01. 01. 사시 27회) - 특허법, 행정법
이주영(56. 01. 25. 사시 27회) - 건설법, 행정법
이철우(62. 12. 31. 사시 28회) - 특허법, 부동산관련법
이형하(56. 02. 20. 사시 20회) - 도산법
임치용(60. 06. 19. 사시 24회) - 도산법
지철호(58. 01. 03. 사시 26회) - 부동산관련법, 건설법
황규민(60. 05. 01. 사시 25회) - 조세법

◆ 경기북부회
박성호(60. 10. 04. 사시 25회) - 저작권법, 엔터테인먼트법
이광복(63. 09. 02. 사시 32회) - 보험법, 도산법

◆ 인천회
박동혁(60. 03. 08. 사시 45회) - 부동산관련법, 등기사무

◆ 경기중앙회
김은효(57. 12. 13. 법무 6회) - 조세법, 행정법

◆ 대구회
김정한(63. 08. 06. 사시 34회) - 형사법
진순석(56. 05. 18. 사시 25회) - 환경법

◆ 부산회
김백영(56. 11. 12. 사시 26회) - 조세법
정양진(59. 09. 12. 사시 24회) - 건설법, 부동산관련법

◆ 광주회
배재일(55. 08. 17. 사시 29회) - 금융법, 민사법
정형근(57. 04. 11. 사시 34회) - 행정법

◆ 전북회
박민수(64. 09. 21. 사시 37회) - 노동법, 도산법

15일 전문분야 등록증 교부자 추가

김종수 (62. 08. 27. 경기중앙 사시28회) - 도산법
김 섭 (57. 11. 08. 대구 사시32회) - 민사법(재개발•재건축), 행정법
김재권 (63. 01 .07. 대구 사시36회) - 부동산관련법, 건설법
천주현 (75. 07. 27. 대구 사시48회) - 형사법
강석훈 (63. 08. 22. 서울 사시29회) - 조세법
고광노 (64. 01. 30. 서울 사시32회) - 증권법
김철환 (69. 07. 15. 서울 사시32회) - 특허법
이재권 (63. 07. 06. 서울 사시41회) - 도산법
이창록 (72. 09. 27. 서울 사시45회) - 건설법, 손해배상법
정명석 (59. 05. 08. 서울 사시29회) - 손해배상법
정진섭 (56. 02. 16. 서울 사시21회) - 특허법, 저작권법
최성훈 (73. 12. 28. 서울 사시43회) - 조세법, 행정법
한만수 (58. 10. 05. 서울 사시22회) - 조세법
김종선 (61. 05. 05. 인천 사시27회) - 건설법, 조세법
전상민 (73. 06. 18. 인천 사시48회) - 형사법
윤한철 (75. 04. 20. 충북 사시48회) - 건설법, 부동산관련법
이전,다음글

이전글

[2010년 4월 5일 제2차 이사회] 규정 제정 및 개정 공포+

다음글

2010년도 경력변호사 등 검사 특별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