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 법조인을 검사로 특별채용 하고자 합니다.금융․IT․공정거래․국제거래․지적재산권․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특히 올해에는 고등검찰청에 근무하면서 항소사건 및 항고사건 처리를 전담할 자원을 별도로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Ⅰ. 일반검사 임용1.임용 예정 직급(직위) 및 인원검사 00명(지원자중 검사적격인원 등을 고려하여 임용규모 확정 예정)2. 임용 자격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다.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3.임용 기준가. 업무수행능력․전문성․인권의식․청렴성․성실성 등을 종합하여 검사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발함나.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 외국의 대학에서 형사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선발 시 우대다. 3년 이상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컴퓨터․IT, 지적재산권, 여성․소년, 마약․유전자 감정․감식, 환경․의료 등 전문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선발 시 우대 ①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②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공인회계사자격증, 의사, 변리사 등) ③ 해당 분야 관련 소송 30건 이상 수행 경험자 ④ 해당 분야 관련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또는 전문직회사(professional firm) 등 종사자 ⑤ 외국어 능통자(해당분야 논문 1편 이상을 외국어로 발행된 학술지 게재 등)Ⅱ. 고검검사 임용1.임용 예정 직급(직위) 및 인원가. 검사 0명(지원자중 검사적격인원 등을 고려하여 임용규모 확정 예정)나. 검사로 임용하되 근무 청은 원칙적으로 고검으로 한정 예정임2.임용 자격가. 1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②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자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③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나.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3. 임용 기준가.업무수행능력․전문성․인권의식․청렴성․성실성 등을 종합하여 검사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발함나.지방 고검(지부 포함)에 장기 근속 의향이 있는 자를 선발 시 우대Ⅲ. 공통사항1.임용 일정가. 인성․적성검사 : 2010. 3. 25.(목)나. 1·2·3차 면접 : 2009. 4.하순경~5.초순경 -1차 면접 : 모의사건기록을 열람한 후 구술시험 실시 -2차 면접 :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면접위원들 앞에서 약10분간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발표(칠판 사용 가능) -3차 면접 : 개별 면접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 5. 하순경라. 임용 예정일 : 2010. 6.경2.지원서 접수접수기간 : 2010. 3. 17. (수) ~ 3. 19. (금) 장 소 :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사무실(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306호)방 법 : 방문 접수※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본인 직접 접수3.기타 유의사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면접일정 등 일체의 연락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채용공고”란에 게시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 :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02-503-7047,8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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