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2670 작성일 2024-08-27 오전 8:39:00
제목

[보도자료] 결 의 문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첨부파일

결 의 문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 변호사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최근 변호사가 본연의 업무인 법률자문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변호사가 그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법치주의의 후퇴가 현실로 나타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찍부터 이와 같은 사태를 예견하여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의 도입이 절실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통해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이와 같은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은 변호사제도의 기초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그런데 일부 제한된 법률서비스 영역에서 보조적 역할만 허용되는 법조인접직역 자격사 및 리걸테크기업들이 입법 등을 통한 변호사직역 침탈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공성에 기초한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탈 시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의혹만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각종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이나, 동시에 수사기관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기관의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한 수사를 독려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법무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 및 해외 변호사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문호 확대, 공공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해외수출 추진,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서울 유치 등 대한민국 법제 및 변호사의 국제 법조에서의 역할 증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국제 법조를 선도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작금의 법률시장은 법률 AI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법률 AI의 활용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으나 법률 AI에 내재된 위험성과 부작용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한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시장에서의 법률 AI도입 및 활용을 주도하고 동시에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긍지를 높이고 이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 오랜 숙원사업인 단독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며, 회관 건립을 통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협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들을 더욱 수월히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형태의 직역침탈 시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인바, 정부와 국회는 변호사제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협력하라. 

 

2. 국회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입법을 통하여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라.

 

3. 수사기관은 권력형 비리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 수사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4. 법무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법제의 해외진출을 주도하며 우수한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역량강화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국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

 

5.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시장에서의 법률 AI 활용을 통한 법률서비스 효용증대를 위해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할 것이며, 동시에 법률 AI에 내재된 위험성과 부작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인바, 정부와 국회는 예산지원 등 필요한 모든 지원에 적극 나서라.

 

6.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긍지를 높이고 이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자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단독회관을 건립할 것을 천명한다 .

 

2024. 8. 2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김 철 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정 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정 지 웅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안 관 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 영 선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철 수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양 원 호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정 훈 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강 윤 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염 정 욱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설 창 환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박 윤 권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장 정 희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학 수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허 상 수

   ​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다음글

[보도자료] 대한변협,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김대휘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