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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3943 작성일 2024-08-23 오전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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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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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21일 11:00경 대전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한 구속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날카로운 도구(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국선 변호인에게 휘둘러 국선 변호인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은 구속 피고인의 법정 출정 과정에서의 교정당국의 심각한 관리 소홀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로 인권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국선변호인들의 안전이 법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한다.

 

첫째, 구속 피고인 출정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교정당국은 구속 피고인이 출정 시 철저한 수색을 통하여 법정 내 흉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를 법정에 반입한 것은 교정당국의 심각한 보안 실패를 드러낸다 할 것이다. 교정당국은 구속 피고인의 출정 시 철저한 수색을 통하여 법정 내 흉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법정 내 법원보안관리대원 배치 강화, 법정 내 위험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구체적인 방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은 재판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판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지정을 받아 피고인의 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에 있어 법원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법정 외에서 발생하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신변 위협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위 사건은 이를 넘어 법정 내에서 조차 국선변호인의 안전이 위협당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변호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인상, 업무량 조절, 안전 장비 제공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위 사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국선변호인은 목에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혈만 한 채 남은 사건들을 계속 변호하며 본인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한다. 이는 위 사건 국선변호인 뿐 아니라 평소 국선변호인들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선변호인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 그리고 신변의 위협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지급이 지연되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다. 당국은 국선변호인들이 안전한 환경과 안정된 처우 속에서 변론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법조인 신변 위협 시 가중처벌 등 신변보호를 위한 법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국회는 법조인에 신변 위협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까지 하였으나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제도적으로 법조인에 대한 신변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관련법안 마련이 신속히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위 사건 피해 국선변호인의 빠른 쾌유와 안정을 바라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상과 같이 관계 당국에 대하여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선변호인의 안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 8. 2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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