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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2073 작성일 2024-08-12 오전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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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모집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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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 모집에 대한 홍보를 회원들에게 안내(협회 홈페이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사업명 :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공공후견인 선임·지원
3. 지원자격 : 민법 제93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미성년후견인 등 후견인의 결격사유
4. 지원업무 : 민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 후견사건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5.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20만원 활동비 지원

6. 포스터


7. 첨부 :  가. '2024년 보호대상아동후견인양성 시범교육 교육안내문

             나.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모집 안내 웹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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