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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2656 작성일 2024-07-19 오후 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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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보 관련 사실조회 협조 안내

첨부파일

1. 각급 법원에서 특정인 명의의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존재 여부 및 그 등록정보 등을 요구하는 '제출명령'(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등 포함)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및 같은 법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0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수탁하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각급 법원 및 소송대리인(변호사) 등이 소송과 관련하여 특정인 명의의 차량 존재 여부 및 그 등록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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