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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4519 작성일 2024-07-08 오후 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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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법치주의 위기대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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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치주의 위기대응 TF' 구성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적극적 견제 및 비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단체로서, 최근 국회에서 4인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된 점과 관련하여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결의하였음을 밝힌다.

 

대한변협은 7월 8일(월) 상임이사회 의결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구성하였다. 대한변협은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한변협이 구체적 행동에 나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2일(화)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본회의 의결로 그 탄핵소추안은 조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검사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위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들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탄핵사유와 외관상 관련이 없더라도)에 대하여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으로부터 배제되는바, 재판 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한 크다.

 

탄핵심판제도가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대한변협은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에는, 이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법치주의 수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2024. 7.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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