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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3469 작성일 2024-07-01 오후 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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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 최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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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 최초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법조일원화 시행 10주년을 맞아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주요 사례들을 모은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을 첫 발간 하였다. 

 

법관평가제도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2016년부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취합・집계하여 ‘법관평가 결과서’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법관인사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최초로 ‘법관평가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 회원의 구체적 법관평가 사례를 엮어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은 변호사가 실제 재판과정에서 겪은 구체적 경험들을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 공정 ▶ 품위·친절 ▶ 신속·적정 ▶ 직무능력·직무성실 4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717건의 사례를 담았다. 

 

수록된 사례 중에는 재판과정에서 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노력하며 합리적인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법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였지만,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구체적인 긍정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변론기일 전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재판 진행이 원활하였음. 적절한 소송지휘를 통해 조정과 화해를 시도했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자 증거와 입증 책임에 따라 논리적으로 판결함.  

▷ 피고인의 상황 및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고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었으며, 재판 시각의 준수, 기일의 신속한 지정,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 등 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도 논리적으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제출된 증거를 충분히 심리하고 소송기록을 미리 검토하고 소송대리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석명하도록 하여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함.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양 당사자에게 승패에 관계없이 공정한 판결을 함. 판결 이유 역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후 항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이나 일반인들에게 하는 언행이 품위 있고 친절함. 피고인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판결 선고도 피고인 개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히 선고하였음. 선고 시 피고인에게 선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음. 

▷ 재판 전에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변론기일에는 실질적인 심리와 쟁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함. 특히 변론기일마다 직접 양측의 주장을 요약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임. 

 ▷ 원만하게 사건을 진행하였고, 기일 자체에서도 지연됨이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음. 판결도 충분한 이유를 설시하여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종결, 확정되었음. 

▷ 전체적인 소송 진행이 원만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였음.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될 경우 소송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진행 방향을 도출하였음. 

▷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서면 제출을 의무화하여, 재판에 임박하여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송 지연이나 재판의 공전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노력함. 여기에 약간의 예외를 두어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1주일 전 서면 제출 시 그 반박서면은 그 이후 제출해도 변론 진행에 반영하는 등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출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서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였음. 또한 원・피고 모두에게 충분히 주장 및 입증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였음. 

▷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려는 자세가 돋보였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를 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남다른 노력을 함. 

▷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하급심 판례가 일관되지 않으며 법리에 대한 다툼이 심한 사안에서 각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소송대리인에게 필요한 석명을 구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음. 변론 종결 후 변론을 재개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소송대리인과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었음. 

 

구체적인 부정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상대방인 피고가 항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관이 항변권 내용을 법정에서 직접 언급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함.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합의를 강요함. 

 ▷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유발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그 발언 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조서의 기재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하였음.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자주 하였음. 

▷ 당사자에게 예단과 선입견을 가지고 해당 법관의 심정을 드러내고 증인에게 불신을 드러내며 다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해당 법관은 증인에게 자백을 받아낼 듯이 추궁하였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하며 증인을 압박하였음. 당사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였음.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제출된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하여 검토 및 반박을 위해 기일 속행을 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1주일 후로 지정하는 등 변론권을 침해하였음. 

▷ 사실심 변론 종결이 되면 더 이상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음에도, 해당 법관의 예단에 따라 소송대리인의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  

▷ 재판 진행 도중 결론을 미리 얘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선입견을 드러내고 소송대리인에게 불필요한 발언을 하였음. 

▷ 당사자에게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함. 증인신문 시 증인이 위증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위증 시 형사 처벌할 것을 고지하였고, 증인에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변호사님 증인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왜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듣고 있어야 하느냐?”, “모두 피고 때문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증인을 위협함. 

▷ 해당 법관이 스스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조정할 의사가 없었으면 미리 말했어야죠. 저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오늘 나온 줄 압니까?”라며 상당한 모욕감을 주었음. 그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은 몹시 당황하였고 재판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법관에게 사과밖에 할 수 없었는데도 계속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음. 무리하게 조정을 권유하며 “매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1심 판결도 잘못된 것 같다”고 하여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냄. 

▷ 1심에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여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 사건에서 법관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부터 예단을 가지고 항소인인 원고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음. 변론기일 도중 피항소인인 피고를 다그치고, 심지어 변론 도중 다 들리는 말로 “피고가 쌩깐 거잖아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 부적절한 재판 진행을 함.

▷ 재판이 2시간이 넘게 지연되기도 함. 매번 발생하는 일이므로 하루에 진행되는 재판 수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느낌.

▷ 재판이 자주 지연되고, 이전 재판이 길어질 때는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음.

▷ 1년 이상 재판이 지연된 사건으로, 3회 변론기일 후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가 선고기일 직전에 변론을 재개하면서 그제서야 각 당사자에게 여러 쟁점에 관한 석명을 구하였고 해당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변론기일에는 뒤늦게 화해로 종결하도록 권유하였음. 해당 법관은 화해에 불응할 시 결과가 불리할 수 있음을 언급하여 결국 사건을 화해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법에 따른 심판의 승복’이 아닌 ‘법의 권위에 따른 승복’의 결과라고 생각됨.

▷ 조정을 강하게 권유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본인에게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자 소송대리인의 의사 아니냐고 물으며 재판 도중에 노골적으로 심증을 드러냄.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잠정적 판단 부분과 판결문에 기재된 최종 판단의 내용이 전혀 다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대충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움.

▷ 서면을 변론기일보다 1주일 전에 제출하면 “기일보다 며칠 전에 읽어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변론기일 직전 2~3일 내에 제출하면, “지난주에 기록을 보고 이번 주에는 보지 않아 못 보고 들어왔다”고 말하는 등 재판을 부적절하게 진행함.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법관과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법관의 재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지표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올해 최초로 발간되는 ‘법관평가사례집’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변협은 최초 발간한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을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유관 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2024. 7. 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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