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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3966 작성일 2024-04-08 오후 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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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장진영 후보자의 세무사 자격 관련 서울시선관위 공고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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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장진영 후보자의 

세무사 자격 관련 서울시선관위 공고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다

 

 

지난 4월 5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 장진영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점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변호사는 (1)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2) 변호사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3) 특히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며, (4) 조세 전문가로서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 세무 영역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린다.

 

세무사 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 또한 2024. 4. 3. 서울시선관위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인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변호사인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위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므로, 그 세무사 자격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는 없다. 즉, 현행 세무사법이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라는 사실이 허위사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본건과 같이 허위사실이 아닌 경력의 표시에 대해서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보인다.

 

대한변협은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4. 4.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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