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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2211 작성일 2024-03-07 오후 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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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래의 내용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비용을 최대 90% 지원하고 있으며, 침해금지 가처분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피해기업 소송대리인(변호사)도 손해액산정지원사업 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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