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010년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을 본격 조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에 “일제피해자인권소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도 한국인 일제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일본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워킹그룹’을 결성하여 일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공동으로 일제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그 첫 번째 성과로 2010년 12월 11일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 등에게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로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로 격상시켜 양국을 오가며 일제 피해자의 보상 및 권리구제, 한일 간의 정리해야 할 법적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그 활동의 일환으로 양국의 변호사단체의 활동과 일제피해자 관련 법령, 판례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하여 양국의 법률가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일제피해자 문제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