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법규집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규집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5501 작성일 2017-01-11 오후 12:01:00
제목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2016.12.30.]

첨부파일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2016. 12.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2조[광고의 정의] ① 외국법자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은 외국법자문사가 소비자의 외국법자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객·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법자문사사무소간판 등의 설치

2. 국내외의 신문·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록물, 일반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토리, 공중파, 케이블, DMB 기타 각종 방송, 유·무선통신,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3.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식, 편지지 기타의 사무용지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4. 안내책자,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

5.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② “광고책임외국법자문사”라 함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합작법무법인(이하 “외국법자문사무소등”)가 외국법자문사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구성원 중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신설 2016. 12. 30.)

(전문개정 2016. 12. 30.)

제3조[광고의 주체] ① 외국법자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광고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무소 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책임변호사 또는 광고책임외국법자문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사무소 명칭, 연락처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4조[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및 경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하거나 다른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외국법자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6.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관계에 있는 의뢰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전문개정 2016. 12. 30.)

제5조[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① 외국법자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직원 포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외국법자문사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외국법자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법자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시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행위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5. 관련 행정법령 등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

외국법자문사가 업무 외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자문사업무에 관한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6조[사전 광고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협회에서 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에 미리 외국법자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7조[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① 외국법자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전문”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외국어 포함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단, “전문”이라는 용어는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8조[법률상담 광고] ① 외국법자문사는 유료 또는 무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하게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자가 법률상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갖는 경우

2.외국법자문사 또는 법률 상담의 대상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포함한 유료 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외국법자문사가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12. 30.)

제9조[관련 행정법령의 준수] 외국법자문사가 이 규정상 허용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행정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10조[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외국법자문사는 광고 속에 원자격국 허용된 업무 범위,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고, 공동으로 광고할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의 보관 의무] 광고를 한 외국법자문사는 광고물 또는 그 사본, 사진 등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 등 당해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 시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협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외국법자문사가 제1항의 요구에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장의 명의로 시정조치 요구 사실 및 그 이유의 요지를 공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해 외국법자문사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13조[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외국법자문사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협회에 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 12. 30.)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6. 12. 30.)

(전문개정 2016. 12. 30.)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30.)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16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장은 소속 외국법자문사가 광고규정상의 금지나 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 외국법자문사는 그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외국법자문사가 광고규정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국법자문사나 사무원, 의뢰인, 진정인 등 관계자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와 관련한 사및 증거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게재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 포함)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광고가 제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의심이 있어 위원장이 요구를 하는 경우 광고를 한 외국법자문사는 광고 내용이 사실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각 지방변호사회 및 관련 국가기관 기타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줄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외국법자문사의 광고규정 위반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⑥ 위원장은 외국법자문사의 광고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 위원은 위원장을 대행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17조[질의와 회신] 외국법자문사 및 이해관계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질의자에게 회신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18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19조 [세부기준 제정] 협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부 칙 (2016.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