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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조회수 | 2934 | 작성일 | 2015-03-11 오전 1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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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2014-10-13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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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2012. 10. 15. 규칙 제36호 개정 2014. 10. 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7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회원의 회비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3.) 제2조[적용] <삭제> (2014. 10. 13.) 제3조[월회비] 외국법자문사의 월회비는 이 회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월회비의 고지] 협회장은 각 외국회원에게 납부해야 할 월회비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납부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월회비의 납부] 매월 1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외국회원은 당월 20일까지 고지된 월회비를 당월 말일까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3.) 제6조[가산금] 외국회원이 제5조에 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까지 월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100분의 10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개정 2014.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