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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2485 작성일 2013-09-13 오후 2:43:00
제목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시행세칙 [2013-07-01 제정]

첨부파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시행세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제출 서류의 서식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 ① 규정 제3조에 따른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명부 보충용지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부 변경 보충용지에 이를 기재한다.

제3조[등록신청서] 규정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서약서] 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등록증명서]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등록통지]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등록통지는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한다.

제7조[등록료 등] ① 규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9조에 따른 등록료는 50만 원으로 한다.
2. 규정 제21조에 따른 수수료는 사안별 개별 계약 건당 5만 원으로 한다.

제8조[등록취소]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사건처리등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통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② 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등록통지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한다.

제10조[공동사건처리등의 신고 등] ① 이 회에 규정 제7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이 회의 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서면통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목록”

제1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
제2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변경 보충용지
제3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 등록신청서
제4호 서약서
제5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 등록증명서
제6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 등록통지서
제7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 등록 등에 관한 보고
제8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 등록취소 통지서
제9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 등록변경 신고서
제10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 등록변경 통지서
제11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 신고서

※ 별지서식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