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법규집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규집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3253 작성일 2013-09-11 오전 11:23:00
제목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규정 [2013-09-09 제정]

첨부파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규정

2013. 9. 9.
규정 제12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이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라고 한다),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공동사건처리등의 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4조의2 내지 5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게 적용한다.

제3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의 작성] 이 회는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비치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3. 설립인가 연월일
4.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대한민국 내에서 공동사건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한 내용
6.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번호 및 연월일
7.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취소 연월일 및 사유
8. 제7조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 연월일 및 사유
9. 제19조에 따른 신고사항

제4조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의 작성]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는 이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 회가 작성한다. 다만, 명부 보충용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권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의 보관⋅보존] ①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는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 영구 보존한다.
②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반출할 수 없다.
③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각종 신고서, 이 규정에 따라 발부한 등록증명서 및 각종 통지서, 회지게재사항 기타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세칙]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공동사건처리등 등록

제7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신청] ① 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3. 설립인가 연월일
4.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대한민국 내에서 공동사건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한 내용
② 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사항이 기재되고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동사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서약서
③ 공동사건처리등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시행세칙에 따른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 [이 회의 처리] ① 이 회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등록료의 납부]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회가 정한 등록료를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료는 이 회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 ① 이 회에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외국법자문사제도운영위원회규정」제3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의 구분]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는 다음의 2종으로 나눈다.
1. 명령에 의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
2. 직권에 의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

제12조 [명령에 의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 이 회는 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등록취소명령이 있는 경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 [직권에 의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 ① 이 회는 제2항의 신고를 받거나 법 제34조의4 제1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 제34조의4 제1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 회는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4조의4 제1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협회장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취소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절차] ① 이 회가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에 그 사유와 취소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명부 보충용지를 폐쇄한다.
② 이 회가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관련 명부 보충용지에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통지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증명서를 이 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4조 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한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면의 비치, 열람 등]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의 등록사항이 적힌 서면
2. 등록취소에 관한 서면
제17조 [신고]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회에 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취지를 신고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고] 이 회가 제17조에 의한 각종 신고를 받은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사건처리등의 신고

제19조 [공동사건처리등의 신고 등] ① 제7조의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그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명칭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계약체결일 및 사안별 요지
3. 실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한 상대방 측 변호사의 성명 및 사안별 수임액
4. 수익을 분배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이 회가 법 제32조 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재산의 현황, 수임⋅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이 회의 처리] ① 이 회는 제19조에 따른 신고사항 및 자료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신고처리수수료의 납부] ①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이 회가 정한 신고처리수수료를 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이 회의 수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