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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2238 작성일 2012-11-16 오전 10:21:00
제목

외국법자문사신분증규칙 [2012-10-15 제정]

첨부파일
외국법자문사신분증규칙

2012. 10. 15.
규칙 제37호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에 등록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외국법자문사인 외국회원(이하 “외국회원”이라 한다)의 신분증 제작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권자 및 발급의 대행] ① 신분증의 발급권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분증 제작 및 발급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발급 대행의 경우 이 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제3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 [필수기재사항] 신분증에는 이 회의 명칭, 외국회원의 성명, 원자격국명, 등록번호,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각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 [휴대 및 제시] 외국회원은 항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신분증의 재발급 및 변경] ①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외국회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외국회원은 재발급 수령 시까지 종전 신분증을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재발급 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된 신분증이 아닌 규칙 시행 이후에 발급된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외국회원이 영구제명·제명·정직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반납신분증의 폐기]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은 즉시 폐기조치 하여야 하며 폐기 조치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폐기대장에 등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