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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2304 작성일 2012-11-16 오전 10:19:00
제목

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2012-10-15 제정]

첨부파일
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2012. 10. 15.
규칙 제36호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에 등록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외국법자문사인 외국회원의 월회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회칙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외국법자문사인 외국회원에 적용한다.

제3조 [월회비] 외국법자문사의 월회비는 이 회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 [월회비의 고지] 협회장은 각 외국회원에게 납부해야 할 월회비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납부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월회비의 납부] 외국회원은 제4조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고지된 월회비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가산금] 외국회원이 제5조에 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까지 월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100분의 10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