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법규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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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조회수 | 2305 | 작성일 | 2012-11-16 오전 10: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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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2012-10-15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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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2012. 10. 15. 규칙 제36호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에 등록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외국법자문사인 외국회원의 월회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회칙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외국법자문사인 외국회원에 적용한다. 제3조 [월회비] 외국법자문사의 월회비는 이 회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 [월회비의 고지] 협회장은 각 외국회원에게 납부해야 할 월회비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납부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월회비의 납부] 외국회원은 제4조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고지된 월회비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가산금] 외국회원이 제5조에 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까지 월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100분의 10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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