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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산팀 조회수 13783 작성일 2017-04-20 오전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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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회칙 [2017-0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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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회칙

1952. 08. 29. 제 정 1963.09. 16. 개정 1970. 10. 07.  개 정

     

1974. 02. 12. 개 정 1983. 02. 08. 전문개정 1990. 02. 24. 개 정


1993. 06. 05. 개 정 1995. 10. 10. 개 정 1996. 06. 28. 개 정


1998. 06. 08. 개 정 2000. 07. 19. 개 정 2006. 02. 20. 개 정


2007. 07. 23. 개 정 2009. 02. 26. 개 정 2009. 10. 19. 개 정


2010. 02. 08. 개 정 2010. 12. 20. 개 정 2011. 12. 12. 개 정


2012. 10. 15. 개 정 2014. 02. 24. 개 정 2014. 10. 13. 개 정


2016. 02. 29. 개 정 2017. 02. 27.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2.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3.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4.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5.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6.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7.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 (개정 2006. 2. 20.)
8.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보전, 자질향상 및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
   (신설 2010. 2. 8.)
제3조[구성] ① 이 회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변호사회로 구성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제4조[소재지] 이 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의견발표와 건의] ① 이 회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타 모든 분야에 걸쳐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발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에 관하여 제1항의 의견발표와 건의를 할 수 있다.
제6조[회지의 간행] ① 이 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지를 간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 2. 29.)
2.<삭제> (2016. 2. 29.)
3.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신문의 간행] ① 이 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신문을 간행한다.
② 신문에는 법조회고, 논단, 판례 평석, 이 회 및 회원의 동정 및 기타 법조와 관련된 내용 등을 게재한다.
③ 신문의 발간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7. 19.)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 ① 이 회 회원의 종류는 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한다.
② 단체회원은 지방변호사회로 한다.
③ 법인회원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로 한다. (개정 2006. 2. 20.)
④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다.
⑤ 외국회원은 외국법자문사로 한다. (개정 2014. 2. 24.)
제8조[회원의 권리] ① 개인회원은 이 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6. 2. 29.)
② 모든 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의2[피선거권의 제한]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다른 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등록취소 후 재등록한 회원의 경우는 재등록을 한 날부터 2년, 휴업신고 후 개업신고한 회원의 경우는 당해 개업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을 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
③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통산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가 아니면 협회장이 될 수 없다.
1. 변호사·판사·검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④ 제3항 각 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분담금, 특별회비 및 등록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개인회원,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⑤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재판계속 중인 사건 및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3.)
⑥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19.)
⑦ 외국회원은 이 회의 회원임을 표시할 경우 이 회의 “외국회원(foreign member)”임을 부기하여야하고, 달리 변호사 또는 개인회원으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0. 2. 8.)
제9조의2[공익활동 참가 등] ① 개인회원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7. 19.)
제10조[준회원] ①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이 회의 준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의무와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총    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총수는 400인 이상 500인 이내로 한다. 그 중 선출직 대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 회원 수 당 1인의 비율로 정하되, 선출직 대의원 중 8할은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수 비율로 비례 배정하고, 나머지 2할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균등하게 할당 배정한다. 다만, 선출직 대의원의 비례 및 균등 배정을 위한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로 인하여 위 대의원 총수와 비례 및 균등 배정 대의원의 비율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더라도 그 오차범위가 3% 이하일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15.)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회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후임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④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수의 대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협회장 당선자가 대의원 선출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지명하여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⑤ 대의원 선출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2.)
제12조[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12.)
4.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4의2.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의3.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의4.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5. 기타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4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의장 및 부의장] ① 대의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기까지의 의장의 직무는 협회장이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4.)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회원은 예산 또는 결산 의안 중 직접 외국회원에 관한 사항 및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회칙, 회규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 2. 8.)
제17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협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협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6. 6. 28.)
4. 제5조에 의한 의견발표 또는 건의에 관한 중요 사항
5.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추천 승인에 관한 사항
5의2. 조사위원회의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
5의3.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추천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6. 법령,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7. 총회가 위임한 사항
8.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1조[의장 및 부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협회장이 된다.
제22조[준용규정] 제12조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5장  임    원
제23조[종류]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 회 장  1인
2. 부협회장  5인 이상 10인 이내 (개정 2011. 12. 12.)
3. 상임이사  15인 이내
4. 이    사  50인 이내 (개정 2011. 12. 12.)
5. 감    사  3인 이내 (개정 2011. 12. 12.)
제24조[선임] ①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총 유효 투표수의 1/3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2.)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 12. 12.)
③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④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매년 그 정원의 2분의 1씩을 교체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2.)
⑤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1. 12. 12.)
⑥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2. 12.)
제25조[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협회장 2인, 감사 1인, 상임이사 및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회장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0. 7. 19.)
제2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27조[직무] ① 협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겸하지 못하며, 재임기간 중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②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협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로 회무를 분담 처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독립하여 이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4. 10. 13.)
제27조의2[선거관리위원회 등] ① 협회장 및 기타 임원, 대의원의 선거 및 선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및 임원 선거에 관한 절차, 선거운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12.)


제6장  상임이사회, 위원회 및 법제연구원 (2016. 2. 29. 장 제목 개정)
제28조[상임이사회] ① 이 회에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의2. 징계개시청구 및 조사위원회에 대한 징계혐의사건의 조사회부에 관한 사항
3의3.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이나 조사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
3의4.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안건 회부에 관한 사항
3의5.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의6.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3의7.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3의8.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안건 회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3의9.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4.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5.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6.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30조[상임이사회 의사]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위원회] ① 이 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종류, 설치,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32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②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3.)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1998. 6. 8.)
④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제32조의2[법제연구원] ① 이 회는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의 법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법제연구원을 둔다.
② 법제연구원에 원장 및 간사 각 1인, 운영위원 및 필요한 연구위원을 둔다.
③ 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법제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7장  사 무 국
제33조[설치와 조직] ① 이 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무총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0. 12. 20.)
③사무총장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④ 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직제와 정원]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등록과 신고
제36조[변호사의 등록]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③ 이 회는 변호사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개정 2016. 2. 29.)
2.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국내거소지 (개정 2016. 2. 29.)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입회연월일
5. 자격을 취득한 연월일 및 사유
6.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7. 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8.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9. 업무정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 2. 29.)
④ 변호사의 자격등록 또는 소속변경등록을 청구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변호사의 신고] ①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업한 때
2.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사무소의 명칭 또는 개업의 형태를 변경한 때
3. 휴업한 때
4. 변호사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때
② 변호사는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에 소속하였던 지방변호사회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외국법자문사의 등록과 신고]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회에 등록하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0. 2. 8.)
제39조[합동사무소의 신고]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공동법률사무소(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합동사무소의 명칭은 제40조, 제40조의2의 사무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2. 27.)
1. 설립 및 설치
2. 규약의 변경 및 사무소의 이전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4. 업무집행정지사유의 발생
5. 설립인가의 취소
제40조[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의 신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의 명칭은 제39조, 제40조의2의 사무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2. 27.)
1. 설립 및 변경의 등기
2.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인가
3. 개업, 사무소의 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5.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및 변경
6. 징계 및 설립인가의 취소
7. 해산 및 합병
제40조의2[법무조합의 신고] 법무조합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조합의 명칭은 제39조, 제40조의 사무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2. 27.)
1. 설립
2. 규약의 제정 또는 변경인가
3. 개업, 사무소의 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5.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및 변경
6. 징계 및 설립인가의 취소
7. 해산
(본조신설 2006. 2. 20.)
제40조의3[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회에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0조의 2에서 이동 2006. 2. 20.)
제40조의4[위임규정] ① 이 회는 제36조 내지 제40조의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②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 3에서 이동 2006. 2. 20.)
제41조[변호사사무직원의 신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② 사무직원의 종류, 연수, 신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26.)
제41조의2[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이 회에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41조의3[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9장  지도와 감독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외국법자문사의 윤리] 외국법자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이 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43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이 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는다.
② 변호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회에 변호사연수원을 둔다.
③ 변호사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의2[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이 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는 집합연수와 위탁연수 및 협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이 회는 법 제21조의2제10항이 정한 법무부장관의 지원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집합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법 제21조의2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비용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12.)
제44조[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2. 20.)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③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2. 20.)
④ <삭제> (2000. 7. 19.)
⑤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45조[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징계] <삭제>
제46조[지방변호사회의 이해조정] 이 회는 지방법원의 신설, 폐합 또는 그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변호사회 사이에 이해가 상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지방변호사회의 보고] 지방변호사회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설립의 인가
2.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인가
3. 총회의 개최 및 결의내용
4. 임원의 선임 및 퇴임
5. 공무소에 대한 자문회답 및 건의
6.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
제48조[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이 회의 감독을 받는다.
② 이 회는 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는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지방변호사회가 행하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이 또는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의2장  징    계
제48조의2[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이 회에 등록한 변호사, 법인회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2. 24.)
제48조의3[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회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서신설 1998. 6. 8.)
② 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8. 6. 8.)
제48조의4[위임규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6. 8.)
제48조의5[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이 회에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10장  법률구조사업
제49조[사업의 시행] 이 회는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
제50조[법률구조재단의 설치] ①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회에 법률구조재단을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에 법률구조재단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51조[사업의 기금] ①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은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출연금,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독지가의 찬조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6. 2. 20.)
② 법률구조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은 타에 전용하지 못한다.


제11장  재    정
제52조[재원]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개정 1990. 2. 24.)
2. 특별회비
3. 등록료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53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예산 및 결산] ① 이 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특별회계] 이 회는 법률구조, 변호사연수, 기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12장  보    칙
제56조[회칙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규칙 및 규정] ① 이 회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은 총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8조[겸직금지] ① 등록심사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및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0. 2.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 제62조 및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 당시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회칙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② 이 회칙시행 당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총회 및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총회의 기능은 종전의 총회가, 이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재무가 행한다.
④ 이 회칙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총무와 재무는 이 회칙에 의한 상임이사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회는 이 회칙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회칙이 위임한 각종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법 부칙 제2조제4항에 정한 기간 내에 법 및 이 회칙에 의한 기관을 구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98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④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 중 2분의 1은 회칙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1984년도 정기총회일로 하여 선임한다.
⑤ 이 회는 이 회칙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회칙 제36조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한 변호사명부와 대체하여야 한다.
⑥ 변호사는 제5항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0. 2. 24.)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 5.)
①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부협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이사 20인 중 10인의 임기는 1994년도 정기총회일, 나머지 10인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④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5. 10. 1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2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9.)
이 회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3.)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6.)
① [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부       칙  (2009. 10. 19.)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24조에 관한 사항은 2013년 실시되는 협회장 선거 및 2013년 2월 정기총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0. 15.)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7.)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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