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에는 2,383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응답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22년 변협이 실시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 당시 응답 회원이 1,155명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응답자가 증가한 것이다.
설문 응답 회원의 경우 변호사시험 출신 61.9%(1,475명)로 가장 많았고, 사법시험 출신은 37.2%, 군법무관 시험 등 나머지는 0.9%였다. 연령대는 40대가 39.7%(947명)를 차지했고, 30대 33.7%, 50대 17.8%, 60대 이상 7.6%, 20대 1.1%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들 가운데 법원이나 검찰 등 공직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83.4%(2,0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검찰 출신은 9.1%(219명), 법원 출신은 5.6%(136명), 경찰 또는 국정원 출신은 1.8%(43명)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질문은 객관식 9항목, 주관식 1항목으로 구성했고, 객관식 응답 문항의 한계를 감안하여 응답자가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기타’ 문항을 선택하고 직접 의견을 써넣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검찰권 통제와 형사사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의 찬반을 묻는 설문에 참여 변호사 2,383명 가운데 58.0%(1,382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41.0%, 976명)보다 높았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26.4%),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26.1%),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24.3%)이라는 이유(복수 응답)를 주로 들었다. 반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36.2%),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23.4%), ‘형사사법의 신뢰 회복’(18.7%) 등을 사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수사 독립성 제고 필요성 등을 내세워 정부가 설치를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6.8%(1,452명)로 나타나 ‘설치 찬성’ 의견(35.4%, 906명)보다 우세했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반대한 변호사들은 ‘위원회 방식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절차 지연을 초래한다’(44.9%), ‘별도 기구는 불필요하다’(25.9%), ‘공소청에 수사 통제와 관할 조정 임무를 부여하면 된다’(20.5%)고 했다. 반면 설치에 찬성한 변호사들은 ‘관할 분쟁 조정과 중복수사 방지’(36.1%), ‘중립적 합의제 기구 필요’(29.0%), ‘사건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26.9%)고 답해 정부의 설립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많은 사건의 조율 및 검토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하여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서,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의 필요성 공감과 이의신청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변호사들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어야 할지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 대다수인 88.1%(2,101명)가 찬성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1,064명)로 가장 많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 모두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0.2%(244명)였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6%가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20.9%에 달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이 검찰에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충하는 성격의 수사 권한을 주더라도 권한 남용을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보완수사권 무제한 허용’ 응답은 37.0%(837명)이었다.
이는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관한 의견과 별개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주관식 설문을 살펴보면 공소청 검사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보완수사요구권 및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면 권한 남용이 우려되고, 보완수사요구권의 잦은 행사가 오히려 수사절차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를 고려하여 사법경찰관의 송치 의견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보완수사요구권 및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요구권이 존재하였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인하여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 이를 고려하면 권한의 부여 논의 외에도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연계적인 구조 속에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수사기관의 적극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변호사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묻는 설문에 ‘2년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52.4%를 차지했으며, ‘1년 이상’(22.0%), ‘1년 미만’(18.0%), ‘필요 없다’(4.4%) 순이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주관식 문항을 통해 많은 변호사들이 제도 개편 논의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전문가로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회원 변호사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 정부와 관계 당국에 전달해 회원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붙임자료]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025. 9. 2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