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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318 작성일 2025-09-12 오후 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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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생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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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생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최근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매번 반복되는 유출 사태는 일회성 사고가 아닌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현행 소송 제도의 핵심 문제는 정보 접근권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피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대부분 기업이 보유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접근할 법적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영미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특히 소송 당사자 간의 정보 접근 격차가 극심하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국내 소송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디스커버리가 시행 중인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손해배상 수준으로는 기업의 예방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1건당 배상액이 소액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업은 보안 투자보다 사후 배상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제도적 공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태가 매번 반복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다수 피해자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제한적이다. 현재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형 소비자 피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더라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유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생 3법(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첫째, 디스커버리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해당 법안이 신속히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 간 증거자료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입증 기회가 보장되고, 무기대등의 원칙 역시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질적인 도입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법체계 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조물 책임법 등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어 기업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사전 예방과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집단소송제도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 현 제도하에서는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소송 비용과 절차의 부담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 집단이 단일 소송으로 공동 대응하여 승소 시 동일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 형평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민생 3법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매번 반복되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입법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1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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