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에서 '수용자 변호인 접견 시 교정시설 내 물품 반입 규정 준수' 관련 내용을 협회 회원에게 안내 및 홍보(홈페이지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알려드립니다.우리 소는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원활한 형사절차 진행 등을 지원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변호인과 수용자 간, 교도관의 허가없이 물품을 반입·소지하거나 주고받는 행위는 교정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실 내 안내문 부착 및 근무자의 고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한 제도이나, 위 사례와 같이 접견을 통해 허가없이 교정시설 내 외부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접견 시 「변호사 윤리장전」 제11조(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및 「형집행법」 제133조(금지물품의 반입), 제136조(미수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