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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843 작성일 2026-04-29 오전 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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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국민참여재판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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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민참여재판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2026. 4. 30.(목) 14시, 국회도서관 소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26년 4월 30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국민참여재판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행 재판은 직업 법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시각과 괴리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비율의 증가, 전·후관 예우 의혹, 법관 통제장치의 미흡 등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형사영역에서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개선 및 확대할 것인지, 나아가 민사재판 등 다른 영역으로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 좌장은 김대규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장)가 맡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 및 확대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로 김유정 변호사(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법무법인 율립)가 ‘형사영역(기소 및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낮은 신청률과 폭넓은 배제 결정, 배심 평결의 권고적 효력 등 형사영역 국민참여재판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문재식 변호사(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민사재판 등에서 국민참여재판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민사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적 분쟁,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증거편재가 심한 전문소송 등에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송기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양대 보건학과), 김재호 판사(인천가정법원), 정명원 지청장(대구지검 경주지청)이 참여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이 국민의 상식과 시각이 보다 충실히 재판 절차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국민참여 재판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포스터 1부.



2026. 4. 2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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