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국제소식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제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4123 작성일 2025-02-03 오전 11:53:00
제목

[IBAHRI] 이스탄불변호사회에 대한 형사 조사 및 소송에 깊은 우려 표명

첨부파일

세계변호사협회 인권연구소(IBAHRI), 이스탄불변호사회에 대한 형사 조사 및 소송에 깊은 우려 표명

세계변호사협회 인권연구소(IBAHRI)는 이스탄불변호사회의 이브라힘 카보글루 회장 및 집행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최근 형사 조사 및 소송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튀르키예 당국에 이스탄불변호사회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변호사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공동 성명의 전문입니다.


국제 법률 및 인권 공동체의 공동 성명: 이스탄불변호사회에 대한 조치에 대한 우려

국제 법률 및 인권 공동체는 이스탄불변호사회와 특히 이브라힘 카보글루 회장 및 집행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형사 조사 및 소송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조치는 이스탄불변호사회가 2024년 12월 21일 발표한 성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성명은 2024년 12월 19일 시리아 북부에서 지역 정세를 취재하던 중 사망한 언론인 나짐 다쉬탄과 지한 빌긴의 사망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분쟁 지역에서 언론인을 겨냥한 공격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스탄불 검찰청은 변호사회 지도부를 상대로 ‘테러 조직 선전’ 및 ‘공공에 오도된 정보 유포’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 조사를 개시했으며, 2025년 1월 14일에는 튀르키예 변호사법(Turkish Attorneyship Law) 제77조(5항)에 따라 회장 및 집행위원회의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변호사회의 성명이 직무 범위를 초과했으며, 공식적인 역할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탄불변호사회를 겨냥한 이러한 조치는 변호사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튀르키예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2025년 1월 23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기관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변호사회 집행위원인 피라트 에포즈데미르 변호사가 체포되었으며, 1월 25일에는 ‘테러 조직 가입’ 및 ‘테러 조직 선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이에 대해 튀르키예 법조계는 신빙성 없는 혐의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이스탄불변호사회에 대한 보복 행위의 일환이라는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제 인권법 및 변호사 직무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

이스탄불변호사회가 발표한 성명은 국제규약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유럽인권협약(ECHR) 제10조, 그리고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United Nations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제23조에 의해 보장된다. 변호사회와 같은 전문 단체는 특히 법치주의와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적인 발언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제16조, 제23조, 제24조는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가 당국의 부당한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의 2000년 (21)호 권고(Recommendation (2000)21) 역시 변호사 업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당국이 단순히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변호사회 구성원을 기소하거나 해임하려는 시도는 법조인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변호사회 활동에 대한 보복

이번 소송과 형사 조사는 이스탄불변호사회가 인권 보호 및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당한 역할을 수행한 데 대한 보복 행위이다. 이러한 조치는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서문 및 제16조, 제17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변호사와 변호사회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요청 사항

튀르키예 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변호사회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모든 조사와 법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
  • 피라트 에포즈데미르 변호사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 변호사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할 것.
  • 변호사회가 외부 간섭이나 위협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유엔 특별보고관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을 요청한다.

  • 튀르키예 정부에 즉각적인 우려를 전달하는 긴급 서한을 발송할 것.
  • 법조인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국제적 감시와 보고 활동을 강화할 것.

유럽평의회 인권담당 위원 및 법률협력위원회에 요청한다.

  • 이스탄불변호사회에 대한 조치가 유럽인권협약(ECHR)상 튀르키예의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 튀르키예 당국과 협력하여 변호사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유럽연합(EU)에 요청한다.

  • 튀르키예 당국과의 공식 대화에서 이스탄불변호사회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할 것.
  • 법조인의 독립성 보호를 튀르키예 인권 및 법치주의 논의의 핵심 요소로 삼을 것.
국제 법률 및 인권 공동체는 이스탄불변호사회 및 튀르키예의 모든 법조인이 정의, 인권, 법치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 사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법조인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전,다음글

이전글

[ABA 국제법섹션] 2025 아시아-태평양 콘퍼런스 안내(장소: 싱가포르, 기간: 2.26.~28.)+

다음글

[로아시아]파푸아뉴기니 폭력 사태 및 파푸아뉴기니변호사회 지지에 관한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