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제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국제팀 | 조회수 | 4089 | 작성일 | 2025-01-31 오전 11:48:00 |
---|---|---|---|---|---|
제목 | [일본변호사연합회]「송환 회피자 중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의 재류 특별 허가에 관한 대응 방침」에 대한 회장 성명 |
||||
첨부파일 |
|
||||
2024년 9월 27일,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3년 8월 4일에 제시한 「송환 회피자 중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의 재류 특별 허가에 관한 대응 방침」(이하 “대응 방침”)을 바탕으로 재류 특별 허가 상황 등을 발표했다. 대응 방침의 개요는 2024년 6월 10일(2023년 개정 입국관리법의 시행일)까지 일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계속해서 일본에서 생활할 것을 원하는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가족 단위로 재류 특별 허가를 내어 재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서 태어나 재류 자격이 없는 아동 중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발부된 201명 중 171명의 아동에게 재류 자격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아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변연이 2023년 9월 4일에 발표한 "송환 회피자 중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의 재류 특별 허가에 관한 대응 방침"에 대한 회장 성명에서 우려를 표명한 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첫째, 대응 방침의 대상이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동 94명 및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성인이 된 사람들은 아예 대응 방침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본래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와 관계없이, 일본에서 성장하고 살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 구별해서 다뤄서는 안된다. 또한, 18세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성장하고 생활한 환경과 인격 형성 과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을 "자국"으로 여겨 재류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자유권 규약 제12조 제4항에 관한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일반 의견 27 참조). 둘째, 대응 방침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된 점에서, 취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 11명이 재류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라면 취학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떠나 일본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아동권리협약 제3조)의 관점에서 재류 자격이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대응 방침은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이라 하더라도 "부모에게 용납할 수 없는 소극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10명의 아동이 재류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아동 자신의 재류 자격이 부모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동권리협약 제2조가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며, 아동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 아동의 재류 자격은 부모에게 용납할 수 없는 소극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에게 재류 자격을 인정할 때, 소극적인 사정을 가진 부모만을 송환시킬지 여부는 그 사정이 부모만을 송환하고 가족 결합권(자유권 규약 제17조, 제23조)을 제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넷째, 대응 방침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발부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퇴거 명령이 발부되지 않고 가석방 상태에 있는 아동들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아동들을 대응 방침의 범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본 연합회는 일본에서 태어났는지 여부, 연령의 차이, 부모의 사정 등 아동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동 자체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 방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거듭 요청하며,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 가족 결합권이 국제 조약에 보장된 권리임을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 불투명한 재류 특별 허가 제도의 운영을 재검토하고 국제 인권법에 부합하는 재류 특별 허가 제도의 실현을 요구한다. 2024년 11월 18일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후치가미 레이코 영문버전: https://www.nichibenren.or.jp/en/document/statements/241118.html 일문버전: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statement/year/2024/2024111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