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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804 작성일 2026-02-11 오후 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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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정 변호사 수 관련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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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변호사 수 관련 심포지엄” 개최

2026년 2월 12일(목)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26년 2월 12일(목)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적정 변호사 수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재 기계적인 변호사 증원으로 대한민국 법조 시장은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붕괴 직전의 한계 상황이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가 1.1건으로 곤두박질치고 로스쿨 재학생의 90%조차 정원 축소를 호소할 만큼, 무책임한 공급 폭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 많고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큼에도 불구하고 연간 신규 변호사를 1,500명 수준으로 엄격히 억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매년 1,750명 안팎을 쏟아내고 있어 인구 대비 무려 ‘3배’에 달하는 기형적인 과잉 공급 상태이다.


반면, 법무사·노무사 등 유사 자격사의 무분별한 직역 잠식과 생성형 AI 확산, 국가적 재난인 학령인구 감소는 법률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변호사들의 설 자리를 좁히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시장의 수용 능력을 도외시한 채 매년 변호사 배출을 기계적으로 늘리는 ‘역주행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은 결국 건전한 수임 질서를 파괴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 과정과 실무 수습 제도를 점검하고, 법률시장이 수용 가능한 적정 변호사 규모와 배출 시스템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사회는 김은산 대한변협 사무부총장이 맡고, 정지웅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며, 허중혁 대한변협 제1국제이사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김종호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적정 변호사 수는 몇 명인가?’, 김정규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련호 대한변협 제1정책이사, 이태준 시사저널 기자, 황병찬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이승혁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마태영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법률시장의 지속가능성 및 적정 변호사 규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변호사 배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법률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변호사 배출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첨부 : 「적정 변호사 수 관련 심포지엄」 포스터 1부.



2026. 2. 1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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