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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794 작성일 2026-01-29 오후 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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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제도를 도입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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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제도를 도입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가 도입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를 신설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임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보관한 서류 및 자료(전자자료 포함) 역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깊이 환영한다.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있어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그동안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만을 부과했을 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부터 이를 보호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입법 공백 상황에서 수사 편의를 이유로 관행처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의뢰인과의 내밀한 상담 내용을 무차별 수집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형해화 해왔다. 이러한 수사 관행은 국민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ACP는 단지 변호사에 부여되는 특권이 아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주요 선진국에서 이를 명문화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ACP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전 세계에서 당연하게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규범에 해당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ACP 도입을 위한 각고의 입법 노력을 해왔다. ACP 관련 각종 토론회,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정책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고, '미래전략센터'를 신설하여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입법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입법 TF를 구성하여 발의한 입법안들을 조율했고, 긴밀하게 국회 입법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입법 결실을 이뤄냈다.


우리 변호사들은 이번 입법을 통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완성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이 더 이상 수사기관의 ‘증거 저장고’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 조력과 보호를 제공하는 ‘정의의 안식처’임을 확고히 공언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결단을 내린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이번 결실을 바탕으로 ACP가 사법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와 사법당국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를 존중하여 하위 법령 정비 및 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은 ACP가 헌법적 가치인 방어권 보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을 존중하는 민주적 수사 기법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ACP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진 사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 특히 국민이 ACP 제도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법률 상담 체계 정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나갈 것이다.



2026. 1. 2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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