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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719 작성일 2025-05-27 오후 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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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의 기본취지에는 동의하나,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

첨부파일
- 논 평 -

법무부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의

기본취지에는 동의하나,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2025년 5월 27일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 법률소비자 보호 및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제4조 1항)과 규범적 효력이 없다는 점(제3조)에서,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기본적 권고사항으로서 의미가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자'의 법률사무 취급 표시·광고 행위, 특정 변호사 추천 행위, 회원 변호사와 제휴 관계 암시 행위, 고액 광고비 책정 행위 등을 금지했다(제4조 2항, 3항). 특히 본 가이드라인 제2장 세부 운영기준은 그간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온 '법률플랫폼'의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하여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은 광고비 순서의 검색 결과 표시 금지(제7조 4항), 위임사무처리 보수액 표시 금지(제9조 3항), 이용자 평가의 수치화 및 자의적 종합평가 금지(제17조) 등을 통해 현행 '법률플랫폼'의 구체적 위법 행태를 분명히 특정했다. 이는 그간 자본력에 따라 변호사 선택권이 왜곡되어온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플랫폼'의 기존 운영방식이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금지된다는 점([붙임 1] 참조)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변호사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플랫폼 축적 지표에 따른 검색결과 표시 허용(제12조 2항)은 결과적으로 광고비 지출이 많고 후기가 다수인 일부 변호사가 수임 기회를 독점하여 국민의 공정한 변호사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를 낳는다.


둘째, 플랫폼의 회원 또는 유료 변호사만을 검색결과에 표시하거나 선순위로 정렬하는 조항(제7조 2항)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 또는 알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는 본 가이드라인 '특정 변호사 추천(암시)', '운영자와 변호사 간 제휴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행위 금지' 조항(제4조 2항)과도 충돌한다.


셋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이다. 그간 일부 법률플랫폼은 기존 규정의 틈을 교묘히 비집고 들어가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한 부적절한 영업방식을 지속해왔다. 법률상담 할인 쿠폰 제공 등 변호사 상담 비용에 개입하고, 플랫폼 로고와 상호를 변호사 광고에 표시함으로써 변호사의 종속화를 시도하는 등 위법·탈법적 서비스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에 기반하여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과의 일치성 확보를 위해 본 가이드라인이 추후 보완 및 개정되어야 함을 재차 지적한다. 특히 본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에 불과하며, 변호사 광고규정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변호사법에 의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의거 광고 규정 개정 권한을 위임받은 법정단체로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 예방하여 공정한 법조시장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붙임 1]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대비 법률플랫폼 위반행태



2025. 5. 2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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