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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651 작성일 2025-04-30 오후 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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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충분한 배상을 촉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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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충분한 배상을 촉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2025년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이하 “SKT”)에서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 약 2,500만 명의 가입자 USIM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심 스와핑(SIM-swapping)’이나 ‘복제폰 개통’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다. SKT는 사고 발생 3일이 지난 4월 22일에서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정황을 신고했으며,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 USIM 교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기업의 단순 보안 사고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이다. 통신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국민 생활의 필수적 요소로서, 이번 사태는 국가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SKT의 이번 사태 대응은 크게 미흡했다. 사고 인지 후 수일이 지나서야 제한적 수단을 통해 공지됐고, 현재까지 유출 범위와 항목에 대한 명확한 공개가 이루어진 바 없다. 심지어 SKT는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자 일괄 제공 등의 조치 없이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한정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선 유심보호서비스 신청 여부에 따라 피해자 간 차등적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부와 사회 전반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국정원은 19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 지자체, 교육청에 유심 교체와 보안 점검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전군 간부에게 유심 교체를 지시했다. 여러 기업도 임직원들에게 유심 교체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가 민감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매번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사태 발생 후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해외 유사사례를 검토해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로 큰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기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큰 비용을 투입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가지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를 다루는 기업은 현재와 비교하여 훨씬 더 큰 보호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강제력을 동반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더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SKT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 국회에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SKT는 즉각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괄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무상 USIM 교체를 넘어 전문적인 신원 보호와 신용모니터링 서비스를 모든 피해자에게 최소 5년간 제공해야 하며, 이미 자비로 USIM을 교체한 이용자에 대한 비용 환급과 추가 재산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 책임, 은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통신사에 대한 보안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권 수준의 연 2회 이상 외부 모의 침투훈련(PT) 의무화, 침해 발생 24시간 이내 통지·보고 법제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입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 요건 완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과거 제조물 책임법 등 개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드물다. 국회는 피해자 특별 구제 입법을 통해 단체소송 요건과 손해에 대한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손해액 대비 5배 이상의 징벌적 배상을 허용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는 한편 조속한 대처를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단체소송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4. 3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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